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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건물을 지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954회신일 1991.04.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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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1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임차 토지에 건물을 지어 자동차정비사업을 하면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차했다. 임차인이 그 토지에 건축물을 지어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당해 토지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954 (1991.04.11 회신), "임차인이 건물을 지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31)
원 제목
토지를 임차한 후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토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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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