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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29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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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철거 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 전 비유휴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존 유휴토지는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건물 자진철거 후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 전 비유휴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존 유휴토지는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들 소유 토지에 아버지 소유 건축물이 있으면 그 부속토지는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이 문제되었다. 별도로 토지는 아들이 소유하고 1991.01.01 이후 지상건축물은 아버지가 소유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는 아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건축물은 1991.01.01이후 그의 아버지가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2. 아들 소유 토지 위의 건축물을 아버지가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철거 전에는 유휴토지가 아니었으나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철거 전에도 유휴토지였던 토지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2. 토지는 아들이 소유하고 1991.01.01 이후 지상건축물은 아버지가 소유한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296 (<time datetime="1991-05-15">1991.05.15</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24)
원 제목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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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