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판단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83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가 유휴토지인지 판단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과 용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현황 등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과 용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제시하여 토지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취득일, 취득목적, 건축물의 용도와 신축 전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해당 지역의 용도도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 취득목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전의 사실상의 현황 및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지역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일, 취득목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전의 사실상의 현황(사용용도, 사용기간, 사용자, 지목등), 및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지역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니, 토지관할 세무서에 당해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을 제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현황 등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토지의 취득일, 취득목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신축 전의 사실상 현황 및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수 없다. 토지관할 세무서에 당해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제시하여 문의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830 (<time datetime="1991-04-01">1991.04.01</time> 회신),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24)
원 제목
당해 토지가 사실상 현황 등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