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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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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규정된 농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임대에 쓰이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규정된 농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에는 제13호가 아니라 농지에 관한 제5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므로 농지의 소유자가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합니다.
2. 따라서 농지의 소유자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다.
2. 농지 소유자가 재촌 및 자경하지 않거나 같은 항 제5호 나목의 농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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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927 (<time datetime="1991-04-11">1991.04.11</time> 회신), "임대한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28)
- 원 제목
- 임대에 쓰이고 있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