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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개발사업 인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전에 이미 인가를 받은 질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취득 전 인가된 토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 전에 이미 인가를 받은 질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편입된 개발사업지구는 완료 후 1년, 구획정리사업은 완료 후 2년까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취득 전에 이미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인가를 받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용실태와 현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토지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의 이용실태나 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없으며
2.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 까지의 기간)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취득전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득하였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취득 전에 이미 인가된 토지의 적용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용실태나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판정할 수 없습니다.
2.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년까지입니다. 다만 질의 토지는 취득 전에 이미 인가를 받았으므로 해당 규정상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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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975 (<time datetime="1991-04-16">1991.04.16</time> 회신), "취득 전 개발사업 인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34)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