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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명령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259회신일 1991.05.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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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중지명령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13

해당 중지명령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지기간을 공사기간경과비율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건축공사 중지명령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공사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중지명령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지기간을 공사기간경과비율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사중지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 등에 저촉되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받았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공사완성도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성도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건축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산의 규정 등에 저촉되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ㄱ칙 제19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귀하에 해단 관할구청장의 공사중지명령에 의한 동 공사중지기간의 일수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공사기간경과비율산정시 제외하고 계산하니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하는 기간에도 가산하지 아니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 구청장의 건축공사 중지명령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그 기간을 공사기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공사완성도를 판정할 때 적용됩니다.

2.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 등에 저촉되어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사중지기간의 일수는 공사기간경과비율 산정 시 제외하지 않으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에도 가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259 (1991.05.13 회신), "공사중지명령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22)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의 판정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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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