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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22633-225회신일 1991.01.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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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5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이다. 일부 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도록 지정·고시되어 예정결정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토지에 과세기간(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합니니다.

2.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소유자, 건물의 용도ㆍ바닥면적ㆍ연면적, 토지의 면적 및 사용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만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합니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의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릅니다.

2. 기타 사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 소유자, 건물의 용도·바닥면적·연면적, 토지 면적 및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판단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225 (1991.01.25 회신),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41)
원 제목
토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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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