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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자진철거 후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었다면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제외기간과 양도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었다면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이 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수인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자 종전에 유휴토지가 아니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철거 후 1년이 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1년이 되기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양수한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여 유휴토지가 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과 양도 시 적용범위.
회답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1년이 되기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양수한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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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91 (<time datetime="1991-02-23">1991.02.23</time> 회신), "건축물 자진철거 후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27)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 철거로 인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