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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설비 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열거된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전기공급설비 설치사업의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은 열거된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가 분명하지 않아 개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만으로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기 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현황ㆍ이용실태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전기공급설비 설치사업의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현황·이용실태 등이 분명하지 않아 유휴토지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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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4 (<time datetime="1991-02-05">1991.02.05</time> 회신), "전기공급설비 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16)
- 원 제목
-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기 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의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