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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도가 낮으면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76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완성도가 낮으면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역이 1년 단위 과세지역이고 그 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않을 때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이 1년 단위 과세지역이고 그 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사완성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의 소재 지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은 1990.12.31이고, 19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정·고시 지역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으로는 귀 질의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을 알수 없으나,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1990.12.31) 현재 다음 나 목의 비율이 가 목이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공사완성도에 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공사경과기간(착공예정일부터

가. 공사기간경과비율 =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

건축예정기간

나.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완성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않은 경우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대상 토지의 소재 지역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고, 예정결정기간 종료일(1990.12.31) 현재 나목의 비율이 가목의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가. 공사기간경과비율 = 공사경과기간(착공예정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 건축예정기간

나.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공사완성도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763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공사완성도가 낮으면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22)
원 제목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