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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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9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미국법인 유지보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미국 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하드웨어 유지보수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이전이나 노하우 등의 권리 대가가 없는 용역이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정보나 노우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고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2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완제품이고 추가 개작이 없으며 기능과 계약내용이 노하우나 기술도입이 아닌 경우이다.

103 거주자와 일본법인 지급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배당·기술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 배당은 조건에 따라 10% 또는 15%, 기술료는 10%를 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영국법인 기술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경험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사용료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 보유 여부가 조건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독립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대리인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 정도와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06 사용료 원천징수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태국법인의 시스템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운영시스템(RAMS, SCS, PCS) 등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동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운영, 유지, 보수,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이 제공한 시스템 운영·유지·보수·교육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개발·보유한 지식과 경험,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 지급할 때 사용료총액에 15%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일본 거주자 기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기술제공실시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제공료 및 경상기술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 기술제공자 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와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숙박비·교통비가 포함되며 주민세 포함 및 기술제공자 세부담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일본법인의 A/S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제공받은 A/S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지급 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 싱가폴 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 경우 지급액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용분담금의 성격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액의 20%로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발생 비용분담금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 별도이며 제공자 세부담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미국·일본 통신망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통신망사용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이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일본 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이나 일본법인 대가는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미국 대가는 사업소득, 일본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데 따른다.

112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 세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한ㆍ중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조세에 대하여는 같은협약 제23조 및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국 사용료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조세의 세무신고 방법을 물었다.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 영국법인 기술인력과 장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전성평가』의 업무수행 및 그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직원을 파견받고 관련검사용 장비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기술인력 파견과 검사장비 도입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총액의 10%, 장비 사용대가는 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직원이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하며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미국 모법인 정보제공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정보제공의 대가로 미국 모법인에게 국내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웹사이트 정보 제공 대가로 미국 모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총액에 15% 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 10%는 별도이며 제공자 세부담 조건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
국제조세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과 배당금 감면 및 일본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사업연도에는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배당금은 감면사업 소득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홍콩법인에 지급한 잡지 발행대가는 사용료인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영문 잡지 원고를 국내에서 한국어판으로 발행하고 수취하는 광고료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한국어판 전문잡지 발행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 순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때마다 총액에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독일 모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으로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S/W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와 그 유지・보수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 및 유지·보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사용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정기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산업적 투자 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주민세 포함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거나 공동으로 S/W를 개발하면서 싱가포르・이스라엘・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도입·공동개발 대가의 소득구분과 사용료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개발과정·소유권·유지보수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사용료 부대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사용료는 상계 전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외화 지급 시 실제 원화환율 등을 적용한다.

119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면 과세표준은?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지아 법인에 지급할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계하더라도 지급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계는 상호 채권·채무의 변제과정만 생략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일본 거주자의 기타 디자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거주자로부터 기타(guitar)디자인용역 제작기술상담, 일본의 기타시장동향정보 및 디자이너의 성명과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여받고 그 대가를 정액급으로 지급시 결과물의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 디자인 등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약상 요건을 충족할 때 국내에서 과세된다. 성명·사진 사용이나 Know-how 전수가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6개월 이상 국내 공연용역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스페인의 연예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국내에서 고용인(연예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이 6월 이상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처음부터 6개월 이상이 예상되면 리허설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미등록 시 대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손금 등에 계상된 연예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스페인 연예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언제 성립하나?
스패인의 연예법인이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연예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동 법인은 공연을 준비하는 때부터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연예인 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 제공이 예상되면 리허설 기간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가지급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국내사업장은 연예인 급여도 원천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미국 스톡옵션 행사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나?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미국인의 스톡옵션의 행사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동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동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미국인의 스톡옵션 행사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행사로 실현된 소득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며 소득 범위의 특별한 조정은 없다.

124 월드컵 스폰서십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가?
2002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취하는 스폰서쉽 대가가 FIFA의 상업재산권 대행사인 ISL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국내원천징수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드컵 조직위원회 계약에 외국법인이 공동 서명할 때 스폰서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 전액이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ISL 몫이 없다면 ISL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ISL의 서명이 공식 파트너의 독점권 침해 여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야 한다.

125 협약 소급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한ㆍ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약이 2000.06.13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1998.01.01 이후 원천징수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 협약 발효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소급 적용으로 환급하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협약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한다. 한·쿠웨이트 협약이 2000.06.13 발효되어 1998.01.01 이후 원천징수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이다.

126 스위스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표준화 관련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컨설팅용역을 별도로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산업상ㆍ상업상 활동에 따른 대가라면 사업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패키지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적 전문용역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이자소득의 형식상 수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귀속되나?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해야 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를 때 귀속자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을 판단해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본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28 국외지점에 양도한 대출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일본은행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대출채권을 홍콩지점으로 양도시 차입금의 이자중 국내지점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로 대출채권을 국외지점에 양도할 때 이자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발생 미수이자는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신고하고, 내국법인은 홍콩지점 귀속분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국내지점 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스위스법인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스위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그림동화와 관련한 저작권이 학술연구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미취학 아동용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학술연구용 저작물이면 저작권 사용료소득이고, 그 밖의 경우에도 의정서상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의 경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태국 비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자금의 대여로 인하여 태국법인(비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총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태국 비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할 때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태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급총액에 25%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태국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결론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미국 거주자는 국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을 수취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는 이중과세의 회피 규정 및 미국세법을 근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나 방법은 미국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미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한·미 조세조약과 미국세법을 근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공제 범위와 절차 및 방법은 미국세법에 따른다.

132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통신대가는 과세되는가?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인터넷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부가통신서비스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하지 않지만 장비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 구분과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국내사업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프랑스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프랑스법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설비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액의 10%를 주민세 포함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신고와 원천징수 오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일본법인에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기자재 평가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 불란서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자동차엔진 개발관련 지급하는 대가가 블란서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이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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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란서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엔진 개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용역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사용료면 10%로 원천징수하며 국외 수행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7 대위변제 이자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되는가?
해외의 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국내은행 차입금원리금을 대위변제하면서 그 이자부분에 대해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와 이자 원천징수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사후 상환에도 환급되지 않는다. 외국 모회사가 국내은행에 대위변제하며 이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38 프랑스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불란서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의 자동차엔진 개발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불란서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과소자본 이자를 배당처분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과소자본세제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자본세제로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처분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의 이자를 배당처분한 경우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후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인가 대가가 저작권 사용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맺고 여러 컴퓨터용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주문형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비공개 노우하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공개 노우하우가 있는 주문형 소프트웨어와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캐나다법인의 국내 배관점검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천연가스배관 점검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국내 천연가스배관 점검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이면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종업원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캐나다 영화필름 제작비도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중 영화필름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제작비 상당액이 사용료소득과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발생한 제작비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영화필름대가 실제 발생비용 정도인지는 그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수입대금에 더한 이자는 구입대가인가 이자소득인가?
일본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원자재 도착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후자의 경우 1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스웨덴 작가의 사진·기사 게재료는 사용료인가?
스웨덴국에 거주하는 작가의 사진 및 기사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거주 작가의 사진과 기사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은 주민세를 포함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영화필름 프린트대금도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필름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프린터 대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별도로 지급하는 영화필름 프린트대금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영화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프린트대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7 일본인 기술고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당해 기술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역의 대가가 US$3,000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의 기술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수행 용역은 원칙적으로 지급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개인 용역으로 국내 체재가 90일 이하이고 대가가 US$3,000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148 버진아일랜드 영화 사용료의 원천징수는?
내국법인이 한・영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영화배급업체로부터 영화필름 사용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진아일랜드 영화배급업체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사용권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한·영조세조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의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시민은 영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어서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9 버진 아일랜드 영화 대가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요?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의 영화배급업체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진 아일랜드 영화배급업체에 지급하는 영화 수입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 원천징수율은 지급대가의 25%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와 면제 범위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기술료에 대하여 면제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시기와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지급할 때 제한세율 12%로 원천징수하며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기술료는 면제한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과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