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거주자 기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195회신일 2001.09.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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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9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와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숙박비·교통비가 포함되며 주민세 포함 및 기술제공자 세부담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와 『기술제공실시계약』을 체결해 기술정보와 기술협력을 제공받는다. 숙박비·교통비를 포함한 기술제공료와 판매수량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기술제공실시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제공료 및 경상기술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 기술제공자 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기술제공실시계약』에 의하여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음에 따라 기술제공료(숙박비, 교통비 포함) 및 경상기술료(판매수량에 따른 일정금액)를 지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 및 경상기술료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 기술제공자 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에게 기술제공료와 경상기술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회답

동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 및 경상기술료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 기술제공자 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95 (2001.09.19 회신), "일본 거주자 기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48)
원 제목
국내사업장없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제공료 등의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