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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면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계하더라도 지급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말레이지아 법인에 지급할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계하더라도 지급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계는 상호 채권·채무의 변제과정만 생략한 것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다. 그 대가는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한다.
질의요지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디지털 콘텐츠인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한편, 내국법인이 상기 대가를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여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상호간에 지급하여야 할 각각의 채권, 채무에 대한 변제과정이 생략된 것이므로 내국법인은 채권과 상계하기 전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과세표준.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디지털 콘텐츠인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내국법인이 상기 대가를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여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상호간에 지급하여야 할 각각의 채권, 채무에 대한 변제과정이 생략된 것이므로 내국법인은 채권과 상계하기 전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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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27 (2001.01.17 회신),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06)
- 원 제목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