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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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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은 개발과정·소유권·유지보수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사용료 부대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도입·공동개발 대가의 소득구분과 사용료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개발과정·소유권·유지보수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사용료 부대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사용료는 상계 전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외화 지급 시 실제 원화환율 등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싱가포르·이스라엘·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공동개발하면서 대가를 지급한다. 사용료소득 지급 과정에서 부대비용, 채권과의 상계 및 외화환율 적용 문제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거나 공동으로 S/W를 개발하면서 싱가포르・이스라엘・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 1,
3)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거나 공동으로 S/W를 개발하면서 싱가포르 법인, 이스라엘 법인,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S/W의 도입, 공동개발과정과 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관계 및 당해 S/W의 유지·보수의 실질내용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
(질의
2) 한편, 상기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S/W의 도입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기술자의 국내체재비, 교통비 등)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질의
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함이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대가를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외화금액을 조달하는데 실제 소요된 원화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적용된 환율이 없는 경우(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송금 또는 대가가 지급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의 재정환율 또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거나 공동개발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회답
1. 질의 1, 3: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S/W의 도입·공동개발과정, 결과물의 소유권관계 및 유지·보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2. 질의 2: 사용료소득이면 기술자의 국내체재비와 교통비 등 부대비용도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포함함.
3. 질의 4: 채권과 상계하지 않은 지급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외화 지급 시 실제 소요된 원화환율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환율이 없으면 지급일의 재정환율 또는 기준환율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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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64 (<time datetime="2001-02-06">2001.02.06</time> 회신),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57)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 및 공동개발 하면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