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태국 비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5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태국 비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태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급총액에 25%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태국 비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할 때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태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급총액에 25%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태국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결론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의 비금융기관 법인이 내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했다. 내국법인은 그 태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금의 대여로 인하여 태국법인(비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총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의 비금융기관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동 태국법인은 한·태국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비금융기관인 태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에 대하여 2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의 비금융기관 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태국법인은 한·태국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지급총액에 대하여 2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9 (<time datetime="2000-02-02">2000.02.02</time> 회신), "태국 비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57)
원 제목
비금융기관인 외국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제한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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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