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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 이자를 배당처분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과소자본세제로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처분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의 이자를 배당처분한 경우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및 동시행령 제192조 규정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3항을 준용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10.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해당 이자의 실제 지급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과소자본세제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아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때 원천징수 시기.
회답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3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인16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총46017-2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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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242 (<time datetime="1999-04-13">1999.04.13</time> 회신), "과소자본 이자를 배당처분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81)
- 원 제목
- 과소자본세제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시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