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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04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완제품이고 추가 개작이 없으며 기능과 계약내용이 노하우나 기술도입이 아닌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재판매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기업용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판매·사용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 형태이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재판매자(복제권 등의 권한없음) 또는 최종사용자임〕이 소프트웨어 공급업자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기업용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컴퓨터 네트웍의 효율적 관리,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구성 및 최적의 운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임〕를 도입하여 판매ㆍ사용함에 있어,

동 소프트웨어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서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ㆍ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계약내용 등이 노하우 또는 기술도입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017-217(1999.12.30)〕및〔국총46017-787(1998.1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217, 1999.12.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맺고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영 및 보안의 강화 등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서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변형되지 않으며, 기능과 계약내용 등이 노하우 또는 기술도입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국업46017-217(1999.12.30)〕 및 〔국총46017-787(1998.1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217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 국총46017-787 이스라엘산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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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047 (<time datetime="2002-05-17">2002.05.17</time> 회신),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79)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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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