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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기술고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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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행 용역은 원칙적으로 지급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일본인 기술자의 기술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수행 용역은 원칙적으로 지급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개인 용역으로 국내 체재가 90일 이하이고 대가가 US$3,000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인 기술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용역은 국내에서 수행된다.
질의요지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당해 기술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역의 대가가 US$3,000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본인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때에는 그 용역의 수행자가 개인자격인지 또는 법인소속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당해 기술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역의 대가가 US$3,000 이하인 경우에는 동 조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적 지위의 일본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지도 및 자문을 하고 받는 기술고문료의 과세방법.
회답
지급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에서 수행되면 개인자격 또는 법인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개인자격 용역으로 국내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고 대가가 US$3,000 이하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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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09 (<time datetime="1998-03-02">1998.03.02</time> 회신), "일본인 기술고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44)
- 원 제목
- 독립적 지위에서 기술지도 및 자문하는 일본인의 기술고문료에 대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