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5.09.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9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이46017-11047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완제품이고 추가 개작이 없으며 기능과 계약내용이 노하우나 기술도입이 아닌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