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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유지보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기술이전이나 노하우 등의 권리 대가가 없는 용역이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미국법인의 하드웨어 유지보수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이전이나 노하우 등의 권리 대가가 없는 용역이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정보나 노우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고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내에서만 수행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유지관리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미국 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오로지 미국내에서만 수행하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유지관리보수용역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 등이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기술이전이나 노하우의 제공 및 배포권 등의 권리의 대가 등이 없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017-517(2000.11.2), 국일46017-137(1998.3.16), 국일46017-207(1996.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517, 2000.1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미국 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만 수행한 컴퓨터 하드웨어 유지관리보수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
회답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기술이전, 노하우 제공 또는 배포권 등 권리의 대가가 없는 용역에 해당하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합니다.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517 해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 국일46017-137 귀국 후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요?
- 국일46017-207 설치·교육·유지관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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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113 (<time datetime="2002-05-28">2002.05.28</time> 회신), "미국법인 유지보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84)
- 원 제목
- 유지보수 목적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