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스톡옵션 행사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49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스톡옵션 행사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행사로 실현된 소득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미국인의 스톡옵션 행사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행사로 실현된 소득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며 소득 범위의 특별한 조정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미국인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스톡옵션 행사로 소득이 실현되고 미국에서 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미국인의 스톡옵션의 행사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동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동 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하의 질의 대상인 미국인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바 스톡업션의 행사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동 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톡업션으로 실행으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특별한 조정이 행해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미국인의 미국 스톡옵션 행사소득 과세방법

회답

스톡옵션의 행사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스톡옵션 행사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는 특별한 조정이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490 (<time datetime="2000-10-14">2000.10.14</time> 회신), "미국 스톡옵션 행사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21)
원 제목
거주자로 간주되는 미국인의 미국 스톡옵션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