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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의 기타 디자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약상 요건을 충족할 때 국내에서 과세된다.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 디자인 등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약상 요건을 충족할 때 국내에서 과세된다. 성명·사진 사용이나 Know-how 전수가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로부터 기타 디자인용역, 방한 제작기술상담, 시장동향정보 등을 제공받는다. 또한 상품설명서에 디자이너의 성명과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여받고 정액급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거주자로부터 기타(guitar)디자인용역 제작기술상담, 일본의 기타시장동향정보 및 디자이너의 성명과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여받고 그 대가를 정액급으로 지급시 결과물의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기타(guitar)디자인용역, 방한 제작기술상담, 일본의 기타시장동향정보 및 기타의 상품설명서에 디자이너의 성명과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여받고 대가를 정액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디자인용역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거나, 일본국 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당해 분야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동 조약 동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됨.
한편, 계약의 목적이 일본국 거주자의 성명과 사진사용이나 기타제작에 관한 Know-how를 전수받기 위한 것이라면 당해 대가는 같은법 제119조 제11호 및 동 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다만, 일본국 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Know-how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본국 거주자의 성명과 사진사용이 당해 거래의 주된 목적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로부터 기타 디자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
회답
1. 디자인용역 결과물의 모든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거나, 제공 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이다. 같은 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2. 계약 목적이 일본 거주자의 성명과 사진 사용이나 기타제작에 관한 Know-how 전수라면 그 대가는 같은법 제119조 제11호 및 같은 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이다. 지급대가 총액에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3. 전문직업적 용역인지 Know-how인지, 또는 성명과 사진 사용이 거래의 주된 목적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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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23 (2001.01.12 회신), "일본 거주자의 기타 디자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63)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기타(guitar)디자인용역 등을 제공시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