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스위스법인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90회신일 2000.02.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위스법인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8

학술연구용 저작물이면 저작권 사용료소득이고, 그 밖의 경우에도 의정서상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스위스법인의 미취학 아동용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학술연구용 저작물이면 저작권 사용료소득이고, 그 밖의 경우에도 의정서상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의 경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스위스법인이 미취학 아동을 위한 그림동화 관련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당 저작권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스위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그림동화와 관련한 저작권이 학술연구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스위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그림동화와 관련한 저작권이 학술연구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대가는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만 기타의 경우는 한ㆍ스쉬스조세협약 의정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위스법인이 소유한 미취학 아동용 그림동화의 저작권 사용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과세방법

회답

스위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그림동화와 관련한 저작권이 학술연구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대가는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만 기타의 경우는 한ㆍ스쉬스조세협약 의정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90 (2000.02.28 회신), "스위스법인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25)
원 제목
스위스로 문학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문학의 범위 정의와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