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프랑스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260회신일 1999.04.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프랑스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0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의 자동차엔진 개발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불란서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실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에 자동차엔진 개발 관련 대가를 지급한다. 불란서법인이 보유한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인 경우와 새로운 엔진 개발의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불란서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불란서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불란서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불란서법인이 내국법인이 의뢰한 새로운 자동차엔진 개발용역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ㆍ불란서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불란서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이 자동차엔진 기술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1. 지급대가가 불란서법인이 보유한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정보의 사용대가가 아니고 불란서법인이 새로운 자동차엔진 개발용역의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불란서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지급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260 (1999.04.20 회신), "프랑스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85)
원 제목
프랑스법인이 자동차엔진 기술개발용역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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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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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