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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법인의 시스템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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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보유한 지식과 경험,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태국법인이 제공한 시스템 운영·유지·보수·교육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개발·보유한 지식과 경험,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 지급할 때 사용료총액에 15%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업운영시스템과 재무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운영, 유지, 보수, 교육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업운영시스템(RAMS, SCS, PCS) 등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동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운영, 유지, 보수,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영업운영시스템(RAMS, SCS, PCS)과 재무시스템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동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운영, 유지, 보수,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태국법인이 동 시스템분야에 대하여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기술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당해 태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태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 영업운영시스템 등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교육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용역이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태국법인이 시스템 분야에서 개발·보유한 지식, 경험, 기술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포함한 경우,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태조세협약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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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77 (<time datetime="2002-01-14">2002.01.14</time> 회신), "태국법인의 시스템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35)
- 원 제목
- 영업운영시스템 등의 도입시 태국법인에 대한 운영용역 등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