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사용료 원천징수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281회신일 2002.02.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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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료 원천징수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0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동 대가(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의 대가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

회답

외국법인이 동 대가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합니다.

이유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는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281 (2002.02.20 회신), "사용료 원천징수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46)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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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