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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는 국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미 조세조약과 미국세법을 근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미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한·미 조세조약과 미국세법을 근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공제 범위와 절차 및 방법은 미국세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을 수취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였다.
질의요지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을 수취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는 이중과세의 회피 규정 및 미국세법을 근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나 방법은 미국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우너천을 둔 소득을 수취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5조(이중과세의 회피) 및 미국세법을 근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나 방법은 미국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자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ㆍ미 조세조약 제5조(이중과세의 회피) 및 미국세법을 근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나 방법은 미국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0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017-1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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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25 (<time datetime="1999-11-05">1999.11.05</time> 회신), "미국 거주자는 국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58)
- 원 제목
- 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징수된 세액을 자국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