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대위변제 이자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56회신일 1999.05.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위변제 이자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2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사후 상환에도 환급되지 않는다.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와 이자 원천징수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사후 상환에도 환급되지 않는다. 외국 모회사가 국내은행에 대위변제하며 이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지급보증한 뒤 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다. 별도로 외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위해 국내은행에 대위변제하면서 이자부분을 외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해외의 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국내은행 차입금원리금을 대위변제하면서 그 이자부분에 대해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

본문(원문)

1. 해외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동 해외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추후에 내국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해외 자회사로부터 상환받는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음.

3. 국내은행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국내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해외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원리금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 해외에 있는 모회사가 국내에 있는 자회사를 위하여 국내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면서 이자부분에 대하여 외국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동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 원리금 대위변제 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손금산입, 환급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1. 해외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동 해외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추후에 내국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해외 자회사로부터 상환받는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음.

3. 국내은행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국내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해외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원리금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 해외에 있는 모회사가 국내에 있는 자회사를 위하여 국내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면서 이자부분에 대하여 외국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동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56 (1999.05.12 회신), "대위변제 이자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94)
원 제목
차입금원리금 대위변제시 이자에 외국세법으로 원천징수시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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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