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모법인 정보제공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0605회신일 2001.04.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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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3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총액에 15% 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웹사이트 정보 제공 대가로 미국 모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총액에 15% 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 10%는 별도이며 제공자 세부담 조건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자회사는 미국 산업동향 정보를 국내고객에게 판매하려고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모법인으로부터 매월 정보를 받고 국내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정보제공의 대가로 미국 모법인에게 국내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한국자회사)이 미국의 산업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국내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동 정보를 매월 제공받음에 따라, 정보제공의 대가로 미국 모법인에 국내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한국자회사)이 미국의 산업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국내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동 정보를 매월 제공받음에 따라, 정보제공의 대가로 미국 모법인에 국내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605 (2001.04.13 회신), "미국 모법인 정보제공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22)
원 제목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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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