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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평가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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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재의 건전성 평가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사가 제작한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5%(주민세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당해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15%(주민세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미국법인의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한 용역이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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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10 (1999.06.10 회신), "기자재 평가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84)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