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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란서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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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용역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불란서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엔진 개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용역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사용료면 10%로 원천징수하며 국외 수행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 거래를 했다. 대가의 실질내용과 개발용역 수행 장소에 따라 소득 구분 및 국내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자동차엔진 개발관련 지급하는 대가가 블란서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이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블란서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불란서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0%의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
2.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불란서법인이 내국법인이 의뢰한 새로운 자동차엔진 개발용역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ㆍ불란서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볼란서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동차엔진 개발 관련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회답
1. 불란서법인이 보유한 사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정보의 사용대가가 아니고 불란서법인이 새로운 자동차엔진 개발용역의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불란서 내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지급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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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260 (1999.05.20 회신), "불란서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86)
- 원 제목
- 불란서법인이 자동차엔진개발 관련 용역 공급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