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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에 지급한 잡지 발행대가는 사용료인가?
광고료 순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때마다 총액에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한국어판 전문잡지 발행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 순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때마다 총액에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의 영문 전문잡지 원고를 받아 국내에서 한국어판을 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판 광고료 순수입의 50%를 홍콩법인에 지급한다.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창업자금이나 기타 경상경비를 보조하는 관계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홍콩법인으로부터 영문 잡지 원고를 국내에서 한국어판으로 발행하고 수취하는 광고료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영문 전문잡지 원고를 받아 국내에서 한국어판으로 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잡지의 국내판 발행으로 인하여 수취하는 광고료 순 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대가 총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2. 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창업자금이나 기타 경상경비를 보조하여 주는 관계로 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대가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한국어판 전문잡지 발행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영문 전문잡지 원고를 받아 국내에서 한국어판으로 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잡지의 국내판 발행으로 인하여 수취하는 광고료 순 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대가 총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2. 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창업자금이나 기타 경상경비를 보조하여 주는 관계로 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대가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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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10 (2001.03.06 회신), "홍콩법인에 지급한 잡지 발행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88)
- 원 제목
-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한국어판 전문잡지 발행대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