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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점에 양도한 대출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발생 미수이자는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신고하고, 내국법인은 홍콩지점 귀속분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로 대출채권을 국외지점에 양도할 때 이자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발생 미수이자는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신고하고, 내국법인은 홍콩지점 귀속분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국내지점 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국은행 국내지점이 지점을 폐쇄하면서 내국법인 대출채권을 홍콩지점에 양도한다. 국내지점은 홍콩지점으로부터 원천징수 없이 기발생 미수이자를 수취하며, 약정일에는 내국법인이 홍콩지점에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본은행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대출채권을 홍콩지점으로 양도시 차입금의 이자중 국내지점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일본국은행 국내지점이 지점을 폐쇄하고 내국법인에게 대출한 동지점대출채권을 홍콩지점으로 양도하면서 홍콩지점으로부터 원천징수 없이 수취하는 동 대출금에 대한 기발생 미수이자수입은 동 은행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으로 지점폐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납부대상 소득이며,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홍콩지점으로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전단에 따라 국내지점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은행 국내지점이 폐쇄되면서 내국법인 대출채권을 홍콩지점에 양도하는 경우 기발생 미수이자와 이후 지급 이자의 과세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국내지점이 홍콩지점으로부터 원천징수 없이 수취하는 대출금의 기발생 미수이자수입은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으로서 지점폐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납부 대상이다.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홍콩지점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국내지점 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0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017-1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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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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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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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25 (<time datetime="2000-03-09">2000.03.09</time> 회신), "국외지점에 양도한 대출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91)
- 원 제목
- 외국은행 국내지점폐쇄로 채권이 국외지점으로 양도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