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프랑스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516회신일 1999.07.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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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4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설비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액의 10%를 주민세 포함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련 설비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프랑스법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불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0% (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련설비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불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0% (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16 (1999.07.24 회신), "프랑스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82)
원 제목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설비 설계용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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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