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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소급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협약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한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소급 적용으로 환급하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협약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한다. 한·쿠웨이트 협약이 2000.06.13 발효되어 1998.01.01 이후 원천징수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ㆍ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약이 2000.06.13일자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1998.01.01 이후 원천징수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ㆍ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약이 2000.06.13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1998.01.01 이후 원천징수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 협약 발효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ㆍ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약이 2000.06.13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1998.01.01 이후 원천징수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 협약 발효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ㆍ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에 따라 소급하여 환급하는 원천징수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한ㆍ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약이 2000.06.13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1998.01.01 이후 원천징수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 협약 발효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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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31 (<time datetime="2000-09-07">2000.09.07</time> 회신), "협약 소급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40)
- 원 제목
- 협약에 따른 비과세의 소급적용으로 환급하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