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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A/S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노하우 대가는 지급 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에서 제공받은 A/S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지급 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그 용역대가를 일본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국업46522-22, 2000.01.1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522-22, 2000.01.11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현행 한ㆍ일조세조약(2000. 1. 1 이후 시행) 제12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국내에 일본법인의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에 당해역년 중 183일(단일 또는 통산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으로부터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대가 지급 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3.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국내에 일본법인의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에 당해역년 중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522-22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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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18 (2001.09.06 회신), "일본법인의 A/S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45)
- 원 제목
- 일본법인으로부터 A/S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