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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 기술인력과 장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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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총액의 10%, 장비 사용대가는 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영국법인의 기술인력 파견과 검사장비 도입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총액의 10%, 장비 사용대가는 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직원이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하며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서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국내에서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전성평가와 기술이전을 받는다. 관련 검사용 장비도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전성평가』의 업무수행 및 그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직원을 파견받고 관련검사용 장비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0%【(장비의 사용대가는 2%),용역제공법인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전성평가』의 업무수행 및 그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동 업무와 관련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고유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파견받고 이와 관련한 검사용 장비를 도입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0%【(장비의 사용대가는 2%),용역제공법인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원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재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의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전성평가 업무수행 직원 파견과 검사용 장비 도입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장비의 사용대가는 2%),용역제공법인세부담조건】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영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면 그 제공장소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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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728 (2001.04.20 회신), "영국법인 기술인력과 장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24)
- 원 제목
-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전성평가』의 업무수행직원과 장비도입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