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스웨덴 작가의 사진·기사 게재료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6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웨덴 작가의 사진·기사 게재료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스웨덴 거주 작가의 사진과 기사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은 주민세를 포함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스웨덴국에 거주하는 작가의 사진과 기사를 자사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스웨덴국에 거주하는 작가의 사진 및 기사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스웨덴국에 거주하는 작가의 사진 및 기사를 자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5%(주민세 포함)의 제한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스웨덴국에 거주하는 작가의 사진 및 기사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스웨덴국에 거주하는 작가의 사진 및 기사를 자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5%(주민세 포함)의 제한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68 (<time datetime="1998-07-27">1998.07.27</time> 회신), "스웨덴 작가의 사진·기사 게재료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97)
원 제목
스웨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의 사용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