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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통신망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국법인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이나 일본법인 대가는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미국·일본 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이나 일본법인 대가는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미국 대가는 사업소득, 일본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데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일본법인이 소유한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통신망사용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통신망사용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일본법인의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하는 통신망사용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하는 통신망사용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 및 일본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미국법인 소유 국제통신회선망의 사용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2. 일본법인 소유 국제통신회선망의 사용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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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2239 (<time datetime="2001-07-19">2001.07.19</time> 회신), "미국·일본 통신망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50)
- 원 제목
- 미국 및 일본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