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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와 면제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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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때 제한세율 12%로 원천징수하며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기술료는 면제한다.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시기와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지급할 때 제한세율 12%로 원천징수하며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기술료는 면제한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과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도입대가를 합계하여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해당 기술도입계약에는 신고수리일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기술료에 대하여 면제함
본문(원문)
합계하여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기술도입대가에 제한세율(12%)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구외자도입법(1992. 12. 8 법률 제4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당해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기술료에 대하여 면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와 법인세 면제 범위.
회답
합계하여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기술도입대가에 제한세율(12%)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구외자도입법(1992. 12. 8 법률 제4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는 당해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기술료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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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91 (1997.11.12 회신),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와 면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84)
- 원 제목
- 제한세율 적용대상 사용료소득의 국내세법에 의한 면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