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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 기술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비공개 경험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경험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사용료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 보유 여부가 조건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연육교 부분에 관한 상세설계 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영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상기술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제공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국일46017-423, (1997.06.17)]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423, 1997.06.17
1.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러나, 동 지급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영국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시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인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지급대가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한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영국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문 회답이 그 이후에서 끝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423 영국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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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73 (2002.04.25 회신), "영국법인 기술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70)
- 원 제목
-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상기술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