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스위스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382회신일 2000.08.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스위스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6

산업상·상업상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스위스법인의 패키지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적 전문용역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 표준화 관련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가 아닌 컨설팅용역을 국내에서 별도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표준화 관련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컨설팅용역을 별도로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산업상ㆍ상업상 활동에 따른 대가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 표준화와 관련된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컨설팅 등의 용역을 별도로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대가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인 전문직업적 용역대가(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3. 지급대가가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득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단서규정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인적용역소득 조항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패키지시스템 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내국법인이 물품 표준화 관련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노우하우가 아닌 컨설팅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이다.

2. 지급대가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의 대가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전문직업적 용역대가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3.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득에 모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단서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제7항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382 (2000.08.16 회신), "스위스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79)
원 제목
스위스법인이 공급한 패키지와 관련한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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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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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