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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형식상 수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의 실질을 판단해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본다.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를 때 귀속자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을 판단해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본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해야 함.
본문(원문)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당해 이자소득의 수취인이 당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당해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득의 귀속자와 제한세율 적용방법.
회답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이자소득의 수취인이 그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르면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1175 심판결정2014.05.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서0575 심판결정2011.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서1597 심판결정2011.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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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61 (2000.04.20 회신), "이자소득의 형식상 수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14)
- 원 제목
- 이자소득의 실질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수익의 귀속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