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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모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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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없이 사용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정기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독일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 및 유지·보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사용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정기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산업적 투자 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주민세 포함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과세관할) 법인세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으로부터 SAP-R/3 프로그램 사용권을 받았다. 계약상 구매금액과 장애 발생 여부와 무관한 분기별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으로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S/W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와 그 유지・보수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하여야함
본문(원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Licensee)이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Licensor)으로부터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SAP-R/3(System, Application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Real time 3 tier)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당해 대가의 명칭(‘구매금액’ 및 ‘유지·보수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당해 소프트웨어의 제3자 양도 및 사용허여권)의 이전없이 일정기간동안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당해 소프트웨어의 장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며,
동 대가는 같은 조약 같은 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으로서 15% 세율(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독일 모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 없이 일정 기간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장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지급하는 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산업적 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이므로 15%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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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92 (2001.02.20 회신), "독일 모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52)
- 원 제목
-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