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화필름 프린트대금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75회신일 1998.06.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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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화필름 프린트대금도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7

영화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프린트대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별도로 지급하는 영화필름 프린트대금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영화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프린트대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한다. 영화필름 사용료와 별도로 영화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프린트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필름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프린터 대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필름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영화저작권 사용료에 해당되지 않는 프린트대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면서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프린트대금이 사용료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영화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프린트대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75 (1998.06.17 회신), "영화필름 프린트대금도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72)
원 제목
영화필름 사용료와 기타지급대가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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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