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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프린트대금도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화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프린트대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별도로 지급하는 영화필름 프린트대금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영화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프린트대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한다. 영화필름 사용료와 별도로 영화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프린트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필름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프린터 대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필름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영화저작권 사용료에 해당되지 않는 프린트대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면서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프린트대금이 사용료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영화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프린트대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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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75 (1998.06.17 회신), "영화필름 프린트대금도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72)
- 원 제목
- 영화필름 사용료와 기타지급대가와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