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립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335회신일 2002.02.2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7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대리인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 정도와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ㆍ판매한다. 독립대리인 해당 여부와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문제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독립대리인의 요건 중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ㆍ판매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포장된 채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이른바 “shrink-wrap” 방식)로 복제ㆍ개작권리는 물론 원시코드가 제공되지도 아니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술이나 노우하우의 이전이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상품으로 수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총 46017-787, ’98. 11. 19.〕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license key(serial number)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정제 정리

질의

1. 독립대리인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단순 수입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3.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은 일련번호로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수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답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독립대리인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복제ㆍ개작권리나 원시코드의 제공 및 기술이나 노우하우의 이전 없이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상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국총 46017-787, ’98. 11. 19.〕을 참고하여 처리합니다.

3. 원문에는 질의 상황만 제시되어 있고 회답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335 (2002.02.27 회신), "독립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49)
원 제목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 요건 해당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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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