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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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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신고와 원천징수 오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일본법인에 환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업무 관련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은 국내지점을 통해 제공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업무 관련 컨설팅용역제공 용역을 체결하고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지점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당해 용역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일본 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여 합병 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의 과세 방법.
회답
1. 당해 용역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내국법인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일본 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제1항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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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487 (1999.07.12 회신),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78)
- 원 제목
- 일본법인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의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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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