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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스폰서십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전액이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ISL 몫이 없다면 ISL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월드컵 조직위원회 계약에 외국법인이 공동 서명할 때 스폰서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 전액이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ISL 몫이 없다면 ISL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ISL의 서명이 공식 파트너의 독점권 침해 여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ISL은 FIFA의 상업재산권 대행사이자 마케팅 파트너이며 LOC에 공식공급자 지정권을 무상 허여했다. LOC가 국내 공식공급자와 맺는 계약에 ISL이 공동 서명하지만, 스폰서십 대가 전액은 LOC에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
질의요지
2002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취하는 스폰서쉽 대가가 FIFA의 상업재산권 대행사인 ISL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국내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FIFA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상업재산권 대행사이자 FIFA의 마케팅 파트너로 지정된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이하 “ISL”이라 함)가 2002 FIFA 월드컵 한국조직위원회(이하 “LOC”이라 함)에게 무상으로 허여한 공식공급자(Official LOC Supplier)지정권에 의거 LOC가 국내의 공식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ISL이 공동으로 서명하지만, 동 서명은 ISL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FIFA의 공식파트너(Official FIFA Partner)로 지정된 업체의 독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제하기 위한 목적일 뿐, 국내의 공식공급업체가 지급하는 스폰서쉽대가 전액이 LOC에게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동 스폰서쉽대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ISL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2002 FIFA 월드컵 한국조직위원회가 국내 공식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ISL이 공동 서명하는 경우 스폰서쉽대가가 ISL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
회답
ISL의 공동 서명이 FIFA 공식파트너로 지정된 업체의 독점권 침해 여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고, 국내 공식공급업체가 지급하는 스폰서쉽대가 전액이 LOC에 귀속되며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대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ISL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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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453 (<time datetime="2000-09-27">2000.09.27</time> 회신), "월드컵 스폰서십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50)
- 원 제목
- 2002월드컵축구대회관련 조직위원회와 계약체결한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