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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추가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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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인가 대가가 저작권 사용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맺고 여러 컴퓨터용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에서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완제품 형태로 도입했다. 여러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별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아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후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를 여러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별도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번호(serial number)를 E-mail 또는 별도의 CD형태로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후 여러 컴퓨터에서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를 여러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별도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번호(serial number)를 E-mail 또는 별도의 CD형태로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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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23 (1998.12.03 회신),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08)
- 원 제목
- 추가로 사용하는 대가가 저작권의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