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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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20건 · 2/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용역은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드라마 공동제작 수익금은 용역 대가인가?
사업자(‘갑’)과 사업자(‘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모든 매출과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드라마 제작권리 및 사업의 운영 집행권 확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공동제작 이익금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용역 공급인지를 물었다. 을이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을은 제작권리와 운영 집행권 확보, 각색, 방송편성 및 투자유치 등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수입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며, 단순히 수입대행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수입대행이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54 국외 투자자문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수행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외 지점의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본점이 국외 지점에서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본점은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해도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외 지점이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용역이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법정 용역이 아니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비사업자 세금계산서에 주민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의 실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당사자가 불분명하면 거래 실질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와 수수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외항선박 거래가 월정액이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월정액으로 거래해도 영세율인지 물었다.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급가액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공급가액에는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현금 매출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받은 매출대금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63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른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폐업 전 공급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 배서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령한 어음에 배서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요건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65 용역상품권 판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용역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이용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상품권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용역상품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상품권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모바일 쿠폰 판매 수수료는 재화 공급 대가인가?
가맹점과의 수수료계약에 쿠폰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 판매·관리 수수료 계약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은 재화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판매대행과 사후관리로 쿠폰가액의 10% 수수료 및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낙전수입을 얻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백신연구소의 국내 호텔 이용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00호(1999.1.19)의 조약 00호(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에 따른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연구소가 업무상 이용한 국내 호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에 따른 연구소의 이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69 공급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같은 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제17조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수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 해외학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사실판단하며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2 비거주자에게 스폰서 약정금을 지급하면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같은 법」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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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폰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해야 한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 등을 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군 복지시설 위탁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가등 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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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복지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용역 공급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위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국군복지단이 납세의무자이다. 위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객실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객실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객실 제공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금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계약상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방송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76 선급 임대료 정산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선급 임대료 정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같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선급 임대료 정산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증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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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동산임대업 등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온라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위탁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 시점이 적용되며, 구체적 시기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외국법인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용역등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일 것, 용역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제공받는 용역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에 사용할 것 등을 모두 만족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와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장소·공급자·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대리납부 세액은 부가가치세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95조 (자동 해소 실패)
80 용역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수묘이식과 숲길정비 용역은 면세인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묘이식 및 숲길정비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묻는다.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해당 사업에 속하는지는 용역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2 산업혁신운동 단체가 받는 사업비는 부가세 면제인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혁신운동 중앙본부와 단체본부가 수령하는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일부만 국외에서 한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행 장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국외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배제되고 국외 재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국가기관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의 위탁사업에서 수탁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국가기관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85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공급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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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급대가는 포함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6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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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세액을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비영리 목적의 공급자도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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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아닌 공급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사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에도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4 규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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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해 공제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발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 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 연장으로 받는 간접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인용 사례는 용역 대가와 관계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다.

90 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에 포함되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거래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91 외국인환자 소개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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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외국인환자 소개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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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사업 구분을 물었다.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은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용역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각 사업장별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 일시 취득한 기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닌 일시적 취득·양도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94 주된 용역에 부수된 공급도 함께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린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 핵심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그 밖의 정해진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실과 다른 기재사항이 어느 조항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6 수입배당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두 항목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부가가치세과-838 해석을 따르며 종전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위탁 용역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운영 수탁 용역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상 독립적 공급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98 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하는 등록·허가 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된다. 고유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신설법인에 제공한 건물명도 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노후화된 소유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소유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하여 신설한 법인과 계약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명도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신설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세운 법인에 건물명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명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